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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이용시공

한결은 최고의 기술력과 책임 있는 시공으로 사용목적(농업용,공업용,생활용,음용수 개발)에
적합한 최적의 지하수 이용시설을 구축하여 고객의 만족을 실현합니다.

지하수 이용·시공 절차

사후관리 및 허가 연장법적 근거

지하수법 제7조의3(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의 유효기간)

① 조사 지역의 기존 자료를 수집•검토하고 현지 답사를 통하여 아래의 수문 및 수리지질 현황을 조사한다.
② 시장•군수•청장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(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.)
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(지하수개발•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

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•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.
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.

사후관리 절차

사후관리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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